자동차 명의변경시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관련 정보입니다.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,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
자동차 명의변경시 취득세 계산
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
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과세표준 =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
- 취득가액: 자동차 취득 시 실제로 지불한 금액
- 시가표준액: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의 기준 가격
만약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,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.
취득세 세율
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차량 종류 | 용도 | 세율 |
---|---|---|
승용차 | 비영업용 | 7% |
승용차 | 영업용 | 4% |
화물차 / 승합차 | 비영업용 | 5% |
화물차 / 승합차 | 영업용 | 4% |
특수차량 | 비영업용 | 5% |
특수차량 | 영업용 | 4% |
경차 | 면제 | 면제 |
취득세 계산 방법
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취득세 = 과세표준 × 세율
예를 들어, 승용차를 2,000만 원에 구매한 경우,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과세표준 = 2,000만 원
세율 = 7%
취득세 = 2,000만 원 × 7% = 140만 원
자동차 취득세 납부 절차와 방법
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이전등록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.
-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
- 납부 영수증을 받아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자동차등록사업소 현장 납부: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카드, 현금,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와 계약된 할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할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온라인 납부: 서울 지역은 이택스(ETAX),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(Wetax)라는 지방세 납부 신고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. 할부 신청도 가능합니다.
위택스(Wetax)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🔻서울 지역🔻
🔻서울 이외의 지역🔻
🔻안드로이드🔻
🔻아이폰🔻
우선 신고를 하였다면
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첫 화면의 납부번호를 입력하면
다음 창으로 이동하며 즉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각종 간편 결재도 가능합니다.
취득세 납부 기한
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 납부 면제 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.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
-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
- 공익 목적의 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
취득세 관련 FAQ
- 취득세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,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취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명의 변경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,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.
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,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동차 명의변경시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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